불과 10개월전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라는 사설을 쓴 조선일보는 아래 사설을 두고 뭐라고 할까? ㅋㅋ

조선일보와 수구 세력의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경계하며 자신들의 사설을 되돌려 드린다.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판결을 수구세력 및 꼴통 언론과 편을 짜 법원 판결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

 

[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조선일보 2009.3.7 토>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작년 10~11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해 재판 진행을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 올 1월과 2월에도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와 신문 광고주 협박범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들의 재판 이력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기록은 지우고 불리하게 판결한 기록만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일부 언론은 이 공격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작년 10월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위헌제청을 한 후 판사들이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또 다른 이메일에서 "정기인사가 다가오는데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미덕이다"라면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게 어떠냐"는 내용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11월에는 "항소심에서 위헌 여부를 다룰 것이니 1심에선 통상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메일도 보냈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이를 두고 "교묘히 판결에 간섭한 것이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신 대법관 사퇴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과 관련해선 헌재가 1994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도 한 사건에 위헌제청이 됐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 아니다.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법원은 간통죄 사건도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거해 판결해왔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거나 뇌물 사건의 양형을 통일시키라는 식의 지침을 내려왔지만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부는 비판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은 언제든지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검증되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

Posted by isss :

강기갑의원의 무죄판결을 맞아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수구세력들...

아 물론 이들은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죠. 이런 판결은 국민 신뢰를 얻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를 두고 사법부 욕하면 사법부 독립 지켜야 한다고 하겠죠.

정작 사법부 파동을 불러왔던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때는 자신들이 어떻게 말하고 써댔는지 기억도 못하겠죠?

자기편인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도 그대로 두면서, 지금은 강기갑 의원 하나두고 이 난리부르스를 치네요.

 

대충 보이는 기사들만 링크해봤습니다.

대법원 "검찰-언론의 공격,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협" 뷰스앤뉴스

[사설]법원의 이념화 확산을 우려한다  헤럴드경제

법사위, '원내폭력' 강기갑 면죄부 논란 '후끈' 프런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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