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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05 SKT는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오늘 법원은 사전 자세한 설명없이 과도하게 부과된 휴대폰 데이터 통신 요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SK텔레콤으로부터 적게는 20여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던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50% 과실 인정하여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데이터 통신요금에 대하여 SKT를 비롯한 KTF, LGT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왔습니다.
급기야 수백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보고 자살한 청소년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피해가 과도해지고, 휴대폰 회사들에 비난이 일자 뒤늦게, 정액요금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당 요금제를 가입해서 기본료로 SKT의 경우 1만원, KTF의 경우 5천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를 가입해서 기본료를 추가해야 아무리 많이써도 3만원정도에서만 정해지는 정액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결심만 한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소리나 MP3등을 받을때 부가요금만 명기하지 않고, 데이터 요금까지 같이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는 말로 이런 조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가요금만 부과되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이고 비싼 데이터 통화료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가 데이터 통신 요금제에 대해 두려움을 주게되어 사용을 안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의 경우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이용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자신도 모르게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청소년 요금제에 대해서도 정액 통화요금을 구성하면서 교묘하게 데이터통신 요금을 빼서 요금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 통화요금제를 포함해서 정액제 상품으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쓰는 데이터 요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사용요금을 중간중간 고지도 해주지 않고 방치해둠으로써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요금을 물게 만듭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함에 있어 사용자를 배려하는 느낌을 주는 기업과 그렇지 않고 고객을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비판을 듣지만) "Don't be evil"이라는 Google의 원칙이나 고객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경영의 원칙이 아쉬운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하게 부과된 통신요금에 대한 소송에 대해,이제 SKT는 이미 1심에서 진 재판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용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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