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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9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 요약
이랜드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 글입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된 글입니다.
살짝 요약과 과격한 표현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2년 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반복될 것이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고용안정이 더 불안해지며
용역, 파견 회사들이 늘어나 비정규직의 고용마저도 줄어들것이다.
그나마, 비정규직법의 시행 감시 대책마저도 거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대량 확산 예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기간만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의 3개월, 6개월, 11개월씩 반복되던 단기계약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시 2년짜리 수습사원(모든 채용은 기간제로!)을 대폭 양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들마저 구조조정 이후 2년짜리 기간제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2년마다 주기적 해고>
2년경과 후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2년 경과되는 시점에 소수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99% 이상은 해고를 할 것이다.
이미 경총에서 자신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0%정도의 기업이 기간 경과후 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간제근로와 장기임시근로를 합친 임시노동자는 462만명(55%)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2년 이상자는 119만명이다.
만약 비정규직법이 시행된다면 시행 직전에 많게는 119만명이 해고될 확률이 크다. 또한 현재 462만명의 평균 근속연수가 약 1.78년이기 때문에 0.22년(2.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해고될 수 있다.
따라서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미 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대량 실업은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다.

<파견 공화국이 멀지 않았다>
파견대상업무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끼워넣었다.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바야흐로 파견은 확산되고 확산되어 급기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까지 강탈할 것이다. 보수 의원들이 모방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건만, 우리의 위대한 의원들은 파견 노동자를 확산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불법파견을 하라구요?>
날치기법은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현행법에는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 의제(간주) 규정이 있다. 즉,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바로 그 순간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날치기법에서는 이런 고용의제 조항마저 삭제해버렸다. 이제 2년 이상 아니 10년째 파견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고용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 (이른바 ‘고용의무’ 조항)
그것마저 귀찮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뭐, 절반의 임금으로 10년씩 부려먹다가 3천만원 정도 내는 것은 껌 값에 불과하겠지. 어차피 법은 사용자 편이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마음껏 불법파견을 할 수 있게 됐다. 불법파견을 하다가 재수 없게 걸리면 2년 전에 해고하면 되고, 설사 2년을 넘기더라도 고용하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뭐, 고용안하면 과태료만 내면 되고..

<차별 시정?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해!>
날치기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합리적인 이유가 뭘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차별시정기구 설치인데, 이마저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재계약 때마다 사업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감내하며 차별시정 신청 할 수 있을까?
만약 한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고 운이 좋아 차별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하자. 노동자의 ‘노’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업주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에 불복하고 중노위로 간다. 다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6~7년의 세월 동안 실업자 신세로 사업주를 맞서서 차별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차별이 확정됐다고 가정해보자. 날치기법 어디에도 ‘차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그저 차별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
한마디로 비정규직법안은 사람들을 암에 걸리게 한 뒤 감기약으로 처방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차별 시정도 공염불에 불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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