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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24 신종플루, 감기와 어떻게 다를까?

지난주말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잠시 사그라들뻔 했던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많아졌다.
이에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행동 지침 등을 함께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출처 : http://ggholic.tistory.com/411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다.

신종인플루엔자검사9

신종플루 검사 중인 유전자 증폭 기기. 신종플루 양성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형태고 음성일 경우에는 구불구불한 형태로 나타난다.

'H1N1'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하는 기생체로, 헤마글루티닌 (H항원 : hemagglutinin : 호흡기 점막세포에 침투하는 역할)과 뉴라미니다제(N항원 : neuraminidase : 감염된 세포에서 나가는 역할) 형태의 차이를 구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수용체에 따라 H항원은 16가지, N항원은 9가지로 구분되며, 이것들이 재조합(16*9=144)되어 변형, 총 144가지의 인플루엔자 종류가 가능하다. 이렇듯, H항원과 N항원이 바이러스 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공기감염이 아닌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비말(飛沫 :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물방울)감염되는 형태다.
신종플루는 음식물 섭취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
2종류의 돼지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사람인플루엔자가 합쳐서 변이된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증상은 일반 계절성 독감과 똑같기 때문에, 임상증상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신종플루의 증상은 열과 전신 근육통을 비롯해 오한, 콧물, 인후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신종플루는 돼지독감이 변형된 바이러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돼지독감의 증상과 유사하다는 게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아래 표의 돼지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신종인플루엔자검사8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홈페이지 http://www.tamiflu.com/

위와 같은 증상들로 신종플루가 의심된다면 일단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로 연락을 한 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플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37.8도 이상의 고열 등 급성호흡기성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검사과정

목 안에 검체기(면봉)를 깊숙이 넣은 후, 세포를 채취한다. 이어 검체기를 수송배지에 넣어 확진기관에 보내면 48시간 안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정돼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시도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며, 경미한 환자는 거주지에서 격리치료를 받는다.
격리기간은 약 7일이며, 치료제로는 항 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경구 투여한다. 20세 이상 성인기준 1일, 아침저녁으로 각각 1알씩 5일간 복용한다.
경기도는 신종플루의 예방 관리를 위해 도 내 치료거점병원을 111개소로 지정키로 하고, 격리병상 2천42개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7월 들어 학교 등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부시장·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시군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지식하는 한편 예방접종 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대규모 행사 관리 강화를 위해 행사계획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포함하고 예방을 위하 예산도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신종플루 치료제로 알려진 것은 조류인플레인자 발생 때 사용된 항 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사용하고 있다. 타미플루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기간에만 예방효과 또는 발병억제 효과를 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신종플루 항 바이러스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회사의 약품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감염증의 예방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자동적으로 면역하기 위해 쓰이는 항원(抗原)인 백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인 상태이며 국내에서는 녹십자에서 개발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다국적 회사의 백신 등 외국과 녹십자에서 개발할 백신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신종플루 확진기관은 서울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제주 등 3곳이 있다. 특히 경기도의 확진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휴일도 없이 확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도 확진이 가능해지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했던 각 시도의 확진검사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 보건소로부터 사례조사서가 동봉된 신종플루 의심자 검사샘플을 WHO (세계보건기구)와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7월 7일부터는 자체 기술까지 더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샘플 검사
총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는 검사자가 마스크, 팔 토시, 장갑 등 실험복장을 착용한 후, 무균 작업대에서 샘플의 검체 채취 유무를 확인한다. 이어 검체샘플을 각각 3가지 시약(알콜, 와싱버퍼1,2)과 함께 바이오RNA 추출키트에 나눠 담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RNA(리보 핵산 ; ribonucleic acid)를 추출해낸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인플루엔자 발병 스크린을, 세 번째 단계에선 신종플루와 계절 인플루엔자 확인 등으로 양성유무를 체크해 해당 보건소에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정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대국민 행동요령

◆국민 행동요령
외출 후 귀가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손을 깨끗이 씻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했음을 미리 병원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임산부 행동요령
외출 후 귀가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치료거점병원은 129나 1339로 문의하면 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임산부는 고위험군에 속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피하도록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 할 수 있다. 다만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해 다른 사람이 먹이도록 한다.
◆ 의료인 행동요령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근무 중 및 근무 전·후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을 매일 감시 한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나 다른 의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임신 중인 직원은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피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업무는 피하도록 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는 병원 입구에 '발열 호흡기 증상자 진료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스크를 제공한다. 전용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거나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 일반 환자와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의심환자는 보건소 내소 또는 자택격리 등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특히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증중의 급성열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학교·학원 행동요령
학교(원) 종사자 및 학(원)생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학교 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및 종사자들 중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근무자나 수강생 학생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고도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는 즉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한다. 관할 기관과 협의해 신종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이나 전파 차단을 위한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나 학원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에 대비해 사전에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각종 사회복지시설 행동요령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용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하며,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시설 관계자들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등)을 매일 감시해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시설 관계자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천식 당뇨병 고도비만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출입자 및 시설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의심환자 격리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 각종 기업체 등 행동요령
각종 기업체 또는 기타 근무시설의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시설 관리자는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하며,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기업 종사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고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기업 종사자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천식 당뇨병 고도비만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한다.
향후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직원 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은 연기한다. 외부 방문자와의 접촉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접촉을 연기하거나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치도록 한다.
◆ 각종 대규모 행사시 행동요령
각종 대규모 모임에서는 모임 주관자 운영자 및 참가자 등 모든 모임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 하며,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현재 국가재난 단계는 '경계' 단계로 되도록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거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로 연기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통지하도록 한다.
행사장에 발열 상담자를 배치하고 모임 관계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여부를 매일 감시해 증상이 있으면 다른 모임 관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모임관계자 중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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