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관련 언론의 선정성에 방점을 찍었던 사건인 문화일보 누드게재 사건. 신정아 올누드라. 신문들 막장까지 가는구나 그야말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 문화일보가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형식은 사과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언론들도 사과문을 실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뭐가 사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문윤리위에서 사과문 게재 결정을 했으니 따르긴 하나본데, 그나마 이것도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네요. 자기들은 잘 했다는 이야기죠. 읽어보면 뭐가 사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야. 읽어보기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난 9월 13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기사 및 사진과 관련, 선정성과 사생활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제기돼 한달여 동안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문화일보는 그간 신씨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기사에 대한 경위 설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신씨가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해당 기사의 보도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취재 및 보도 경위
문화일보가 관련 기사와 사진을 보도할 당시에는 신씨에 대한 권력 비호설을 포함,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신씨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고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누드사진 12점을 입수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전문가들에게 사진의 검증을 의뢰해 합성 사진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과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치밀한 취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사진을 지면에 게재하는 것이 이번 사건 전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단서라고 판단,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도했습니다.
2. 선정성 및 사생활 침해 논란
문
화일보는 사진 보도과정에서 신씨의 얼굴과 발을 제외한 신체의 주요 부분을 가리는 등 선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사진 유포 등이 초래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선정성 논란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
도 이후 한달여 동안 문화일보 편집국 구성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회적 비판을 겸허한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보도를 거울삼아 신문제작에 있어 사생활 등 인권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동시에 석간 유일
종합일간지에 걸맞은 심층적이고 유용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신정아 수사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한달여간 계속 있었고, 언론과 검찰의 합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 스캔들 정도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9월 30일 조선데스크는 이것을 두고 청와대의 은폐 노력에 의해 결국 스캔들에 머물고 말았다고 적고있지만, 그간의 언론의 엄청난 기사 폭격에도 이 정도라면 사실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데스크] ‘권력 비리’와 ‘스캔들’ 사이 이 비리는 의외로 쌍용측에 불똥이 뛰어 더 크게 갈 수도 있을 상황이나,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는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박관장이 피해자처럼 뽑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시다시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900억 횡령과 2100억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신정아씨의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고소된 허위학력을 이용한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신정아씨가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다면 전혀 구속 기각이 문제가 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유는 사회적 비난의 강도에 따라 구속을 결정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곡미술관에서 횡령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횡령액도 최대 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00억과 5억. 재벌 회장의 횡령과 미술관 실장의 횡령. 어느 것이 사회 정의에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일까요?
신정아씨 비리는 처음과 달리 갈수록 개인 비리 정도로 사건이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권과의 연결 고리를 계속 찾고 있지만, 찾아낸 것은 사찰이나 미술전시회 등의 지원이 타당하냐 여부 정도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정도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기에는 아무래도 사안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찾아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신 누드 사진 같은 자극적인 기사와 새우깡을 먹었다느니, 패션이 붐이라느니 하는 어이없는 기사들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정아씨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만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건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정부와 연결지어 흠집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목적은 이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과의 연계는 기사도 주요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정부들과 달리 정권 말기에도 대형 권력형 비리없이 끌고 가는 모습이 보기싫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노력 중인 것 잘 압니다.
( 권력형 비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정윤재 비서관 쪽이 훨씬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문제는, 부산지역 비리라 지자체장이고 의원들이고 모두 한나라당이 연관될 우려가 아주 많다는 것이겠죠.)
900억 횡령사건에는 그토록 관대하던 언론들이 지금은 이렇게 발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론계의 현실입니다. (900억 사건에는 항고도 포기하고, 신정아 구속영장 기각에는 어이없어 하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신정아 관련 보도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에는 신정아 올누드 사진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조선일보 인터넷판 타이틀이 아래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신문사라고 할 수 있나요? 성인 전용 뉴스입니까? 신정아씨 관련해서 나오는 끝없는 선정적인 뉴스들은 이미 한사람 매장 수준입니다.
이명박 후보 관련해서는 그렇게도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던 신문들. 검찰보다 더 대단한 수사력을 가진 기자들이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 에는 왜 그렇게 조용히 숨죽이고, 기획보도를 하던 경향신문만 까댔는지 아실 만한 사람은 다 알고있죠?
신정아 사건에서 보듯이 역시 자신들에게 찍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찍히면 죽는다"
PS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만 봤을때,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계되어 있지만, 아직은 개인 스캔들로만 머물러 있더군요. 그저 흥미를 자극할 만한 스캔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 후보만들기에 성공한 이후, 다시 조선일보는 정권때리기에 나선 듯 싶다.
이명박 후보의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보도만 하거나, 단신 처리로 일관하고 본질은 호도한채 부동산 투기 사실 입수의혹, 개인 정보 보호, 초본 입수과정등을 내세워 보호하더니, 정권때리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선일보 파헤치기 실력을 다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영부인의 20촌까지 밝혀냈던 조선일보 아니던가!)
어제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신정아"씨 권력 무마 의혹을 보자.
오늘 기사에서는 신정아씨의 "채무불이행자" 사실과 빚을 밝히고 있다. 고급원룸이라면서 전세 9천만원이라고 적고있고(서울 원룸 9천만원이 고급원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개인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호화 생활로 적어서 매도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오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개인 생활을 까발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권력형 의혹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이 설사 권력형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정권들의 정권말기 권력형 비리에 비하면 참 보잘 것 없다.그리고, 권력이 개입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실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말도 안 꺼냈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한다. 정황상 꺼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황상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정황 증거를 적용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