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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9 FBI 1급살인범, 영어강사로 일하다 2

미국 FBI에서 1급 살인범으로 수배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한미 범죄인 인도제약이 체결된 것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경기도 광주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96년 8월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 주택에 공범 3명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 이 집에 사는 전직 경찰관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찰에 체포됐으나 보석금과 가택 연금 조건으로 석방되자 1998년 3월 13일 한국으로 도피했으며, 1999년 3월 4일 국내에서 다시 붙잡혔으나 당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재석방된 후 또다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9년 12월 2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됐으며 경기경찰청 외사과는 2000년 4월 2일 남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은 뒤 수사전담반을 편성,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추가 : 이 범인에 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176/np176gg010.html
억울함에 대한 99년 동아일보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아래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범죄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영어학원에서 일해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영어교사를 구하기 힘든 시골이나 영세학원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자격 영어 강사가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마약거래를 한 강사도 있고, 성추행을 일삼은 강사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자꼬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어강사 대상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모두 무자격 수준미달의 강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도 대부분 동남아나 조선족등의 단속에만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영어 강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불법체류 검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찾아보니 출입국관리소에서 매달 수십명씩 적발된다고 합니다.)

또, 학원에 대해서도 무자격 강사를 고용하는 학원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살인자나 마약복용자에게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학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들은 벌금 수백만원만 부과받고 있다고 합니다. 적발되더라고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하네요.

영어 교육 강화 이전에 제대로된 강사 수급 및 자격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에도 한번 올렸지만, 아래 심슨 만화의 한 컷은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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