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각 언론사 별로 유류세 10% 인하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0% 인하는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개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ℓ)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함
 -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현재의 유류세는 505원입니다. 여기서 10% 감면이라면 454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10% 인하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써서 472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줄 밑을 보면 525원으로 내년에 조정한다는 말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인상분입니다. 즉 10% 인하라는 말은 아직 내지도 않은 525원의 유류세를 적용할 경우 10% 인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올해 적용될 세금이 525원이었는데, 472원으로 했으니 10% 인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내지도 않았던 525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지금 내고있던 505원에 대한 감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면 실제 혜택은 6%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11.5%가 오르게됩니다. 올해 인하분의 두배가 오르는 것이죠.

정부로서는 올해 인상분에 대해 10%인하하여 그만큼 걷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 6% 인하가 될 뿐이고 휘발유 소비가 늘면 그만큼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유류세는 항상 초과징수해왔습니다. 인하했다는 것으로 생색도 내고 이래저래 정부로서는 손해 없어보이는 세금 장난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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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점에 달한 기름값.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57%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너무 고율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높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 추진"
뭔가 인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라는 것은 휘발유 완제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휘발유 완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라고 합니다.
사실상 수입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로서는 세금인하 발표를 하고,
세금인하의 세수 감소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세금 인하를 했다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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