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때 활짝 웃던 박근혜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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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정치는 대국민 쇼다!"라고 글을 올렸더군요.

많은 신문들이 이에 대해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여옥 "정치는 대국민 쇼다"

먼저, 전여옥의 "정치는 대국민 쇼"라는 말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은 이 글에서 제외하고) 소수당인 민노당이나 민주당은 감세 법안에 "정치쇼"라도 벌여야할 입장일 수 밖에 없죠.

이에 대해 전여옥은 이 들을 향해  "면피만 있다."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는 심각한 얼굴로, 분기탱천한 얼굴로 잔뜩 폼잡고 있지만 속내는 '이거라도 안하면?'은 자질한 계산이 오가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부에 한 예로 지난 노무현 탄핵때 예를 들고 있군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글은 오로지 민노당과 민주당을 비난하고 한나라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또 하나의 "정치쇼"입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으면, 자신의 글이 보다 진실하다면, 자신의 과오도 반성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글도 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전여옥의 글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져있습니다. 설마 기억 못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사학법 "정치쇼"에서 전여옥의 활약상입니다. 다른 사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찾아보니 이 사진이 보이네요.

오마이뉴스의 이 글에서도 "이날 연출한 '정치쇼'에는 전교조가 등장했다"라고 적어 한나라당이 정치쇼를 했음을 적고 있습니다.

 뒤집어 든 한나라당팻말, 그 속내 - 오마이뉴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두고 민생을 외면한채 거의 1년간이나 국회를 공전시켰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국민이 불행하다, 경제를 살려야한다면서 사학법 쇼를 위해 1년간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참 모순이지요. 기득권을 위해 민생은 포기했는데 국민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이 때 전여옥은 맹활약했지요. 그리고, 촛불 집회 참가도 독려했더군요.

 전여옥, 홈페이지서 촛불시위 참여독려 글

전여옥 의원의 글은 이렇게 자기 반성과 과오는 철저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정치인의 입장에서 홈페이지 글로써 정치쇼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CF의 카피로 맺습니다.

"쑈를 하라 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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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다시 보는 2003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입니다.
혹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어떻게 했습니까. 시도때도없이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만에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너무하다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밑바닥 인심 즉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도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켜냈고, 지금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복당을 하니마니 보다 당장 민심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2003.2.26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3.11 - 여권, 특검법 9일 조율 야 거부권땐 탄핵추진 (한겨레)
2003.4.25 - 한나라 "국회에 대한 도전" 격앙, 대통령 탄핵 발언(한국일보)
2003.4.28 - 野 "高국정원장 친북성향" 이념 공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성토 (한국경제)
2003.6.12 - 野 "공산당 허용 발언 탄핵 검토" (중앙일보)
2003.6.12 - 野, 盧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6.12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검토 (한국일보)
2003.6.15 - 野 "개혁세력, 홍위병식 완장조직", 대통령 탄핵감(한국일보)
2003.6.16 - 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 논의 (연합뉴스)
2003.8.9 - 한나라당 수뇌부, 잇따라 '탄핵 시사성' 발언 (프레시안)
2003.8.14 - 野, 대통령 탄핵검토등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2003.8.14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불사" (매일경제)
2003.9.3 - 野 "盧거부권 행사땐 강경투쟁", 탄핵소추 (한국일보)
2003.9.8 - 탄핵론 등 쏟아진 강경론, 숨고르는 최 대표 (오마이뉴스)
2003.9.21 - 탄핵 후 내각제 개헌론 모락모락 (MBN)
2003.10.9 - 심상찮은 NO風, 탄핵으로 갈까 (뉴스메이커)
2003.10.10 - "강 장관 발언 사과 안했으면 '탄핵' 사유" (오마이뉴스)
2003.10.10 - "최도술 출국 특혜" "장관 '宋발언'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2 - 탄핵-국민투표..한나라 의견 분분 (오마이뉴스)
2003.10.14 - 최병렬, '탄핵정국' 전환 시도하나 (프레시안)
2003.10.14 - "노대통령 비리 연루땐 탄핵" (스포츠투데이)
2003.10.14 - (연합뉴스)
2003.10.14 - 한나라, 재신임보다 탄핵에 무게 (한국일보)
2003.10.15 - (종합) (연합뉴스)
2003.10.15 - 최대표, "측근비리 연루땐 대통령 탄핵감" (SBS)
2003.10.16 - [한나라] "몸통은 盧, 美선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6 - 한나라 "대통령보고 준 돈-탄핵감"..민주 "盧 SK수사축소 압력 의혹" (한국경제)
2003.10.20 - YS 대통령이 위헌 탄핵 사유재신임 투표 강력비판(동아일보)
2003.10.26 - 盧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 崔대표 "특검 도입해야","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동아일보)
2003.10.26 - 盧"특검하자면 거부안해"崔"특검뒤 탄핵-재신임" (세계)
2003.10.29 - 조갑제, "노대통령 탄핵 사유 20개 뽑을 수 있다"(오마이뉴스)
2003.11.7 - 한나라, 정세현 통일부장관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11.12 - "檢-법무부 특검법 비난 못참아"한나라,대통령 탄핵카드''만지작'' (세계)
2003.11.12 - 한나라, "특검 거부시 탄핵도 검토하겠다" (SBS)
2003.11.12 - "특검법 재의않고 거부 즉시 탄핵감" (오마이뉴스)
2003.11.23 - 한나라, 盧탄핵·총사퇴 들먹 (경향신문)
2003.11.23 - 최병렬대표 "특검거부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3.11.24 - 한나라, 의원직사퇴.탄핵추진 검토 (연합뉴스)
2003.11.27 - 탄핵소추까지 염두 ''무한투쟁'' (세계일보)
2003.12.4 - 野 "노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조선일보)
2003.12.20 - 野 "사전선거운동 탄핵감" (한국일보)
2003.12.21 - 野 "盧, 사전선거운동 고발 검토", 탄핵도 가능(중앙일보)
2003.12.30 - 당선후 돈 받았다면 탄핵 가능 (한국일보)
2003.12.30 - 한나라-민주당, 노대통령 하야 및 탄핵 주장 (업코리아)
2003.12.30 - [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당선축하금 받았으면 탄핵대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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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탄핵 요구 인터넷 서명 사이트가 1234567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연히 들어가봤다가 1234567을 캡춰하고 싶었는데...568이 나왔네요...이런 --;

5월 7일 01시경에 돌파했습니다. 실제 이곳에 서명을 한다고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래 그림 클릭하면 서명사이트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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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7년 9월 작성 문건으로 제목은 다음 3가지 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광우병 통제 수준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0개월 미만만 수입은 무조건 관철하고, 쇠고기 가공제품을 금지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없는 협상은 두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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