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 직불금 문제·감사 결과 인수위에 보고 안해

며칠 전에는 보고 안 받았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고 받았다고 하네요. 인수위원은 "쌀"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

인수위원회는 그 때, 오뤤지 말고 한 일이 뭡니까?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이라. 2007년 감사결과 크게 문제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안으로, 다음 정부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사안이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녀사냥이랍니다.

홍준표 "쌀 직불금 명단 공개는 마녀사냥"

마녀사냥의 의미는 죄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몰아서 하는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죄있는 사람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 마녀사냥입니까?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제일 잘 하는 짓이 마녀사냥이지요. 한 명 찍으면 물러날때까지 온갖 것들을 가져다붙여 몰아붙였으니까요.

한 "직불금 전체명단공개는 명예훼손" 野 요구 일축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아마 명예훼손 맞기는 할 것입니다. 말안하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명단 공개하겠다니까요. 숨겨둔 치부가 드러나겠죠.

받았던 직불금 100배로 뱉어내고 토지에 대해 강제 몰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불금 몇 푼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에 대해 양도세등의 혜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테니까요.

직불금의 본질은 양도소득세 회피와 농지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지를 부당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전공노 "우리가 일주일내 공개"

꼭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는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위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디든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비싼 변호사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탈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MB가 했던, 위장전입과 의료보험 편법 내기입니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가 사회가 이런 편법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엄격했지만, 이번 정부는 매우 도덕성이 불량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러난 차관은 "왜 나만?"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임사에도 잘못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모 대변인은 잘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춘천 절대농지 매입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직불금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대책 세우겠다 말만 하지말고, 정쟁만 하지말고, 이제 대책도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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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를 믿어야할까?

7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와의 15분간 면담동안 독도 문제의 교과서 명기에 관련해서 우려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일 독도영유권 명기 검토에 우려 표명
 
7월 13일
교도 통신은 후쿠다 총리가 MB에게 독도 교과서 해설서 명기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합니다.
독도 통보에 MB ‘곤혹’…靑 "사실 아니다" 부인
靑 "<교도통신>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한·일 독도 진실게임…누구 말이 맞나
청와대, "독도 명기방침 통보 사실 아니다"

7월 14일

오전, 일본의 해설서 명기 방침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MB에 대해 통보했다고 많은 언론사가 보도했으며, NHK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일본은 해설서 명기를 발표합니다.

일본독도일본땅’ 명기 강행
李대통령 "日 독도 영유권 명기, 단호히 대처"

청와대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하지요.

일본 언론보도, 청와대 석연찮은 해명

그러나 통보받았다는 일본측 보도에 대해 자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7월 15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후쿠다 "독도 표기하겠다", MB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당장 이 발언은 문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알기에 청와대도 적극 대응합니다.

요미우리 이대통령 발언 보도, 청와대는 반박
靑 요미우리 보도에 강력 반발…시민단체 “사실이면 주권포기”

그러나, 그와 동시에 7월 13일 일본측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시인합니다.

갈팡질팡 청와대 "日, 독도 명기 언급 있었다" 번복

"日 통보 없었다"가 "그런 말 있었던 것 같다"로 애매모호한 발언입니다.

13일에는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15일에는 다른 발언이 보도되자 기존 보도를 인정합니다.
"통보는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시민단체나 야당은 적극 반발할 수 밖에 없으며 많은 네티즌들도 분노했습니다.
"요미우리 보도 사실이라면 MB는 탄핵감"

청와대측은 일본의 언론 플레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일본 언론 플레이 용납 못해"

일본 외무성도 공식적으로 요미우리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청와대측의 발언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하는 말은 통보가 아니라 '사정 설명'이라고 합니다. 통보는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사정 설명과 통보가 무엇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靑 "日 '통보' 아닌 '사정 설명' 했을 뿐"

이동관 대변인은 다시한번 문제가 됩니다. 불법적으로 땅을 취득하고, 언론사 입막음을 했던 동아일보출신 대변인이지요.  이동관 대변인 말 바꿨나

동시에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은 만평을 냈습니다. 우리도 일본 신문보다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13일 이미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은 깨졌다는 것이지요.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의 말은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탄핵감입니다.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설마 이런 말할 정도의 대통령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일본 신문의 말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시한번 소통과 믿음이 상실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반영임을 반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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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동관, 박미석 수석이 농지법 위반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동관 대변인, 농지법위반 "죄송..땅팔겠다"
박미석·이동관, 농지법 위반 사실상 시인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했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고 처벌받지 않고, 죄송하다하고 땅 팔면 죄가 용서됩니까?

이것은 물건을 훔치고 사용하다 들키자 미안하다고 돌려주면서 처벌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도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까?

"농지법"제57조는
①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인 춘천시 신북읍 농지 1만여㎡를 사서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5년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 과연 검찰이 청와대 수석을 조사할지 안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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