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촛불집회 참여자의 무차별 연행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네요.

경찰 ‘국민 사냥’ 나섰나?…구속 5만원·불구속도 2만원

경찰이 연행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경들은 지급 근거가 없기에 제외하고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5월 부터 소급 적용하고 수당 지급을 위해 분류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90여일 동안 연행자는 1057명에 달한다고 하니, 2만원씩만 쳐도 수당 지급에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절반은 전경들이 잡았다고 하니, 천만원 이상 들어가겠네요. 아마 나머지 금액도 전경들의 격려를 위해 회식비등으로 쓰이겠죠?

경찰은 도로위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 인도에 서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횡단보도를 건너며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성년자에 초등학생까지 연행했습니다. 물론 기자나 국회의원, 미성년자들은 항의에 의해 풀어주기는 했지만요.

어제만 해도 기자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고 취재 방해를 했네요. 이런 뉴스는 조중동에는 절대 안나옵니다. 오로지 자사 기자가 소속 숨기고 취재하다 걸릴때만 기사를 써대죠.
“저것들은 기자도 아니니까 다 연행해!”

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던 사람들과 명동 성당앞의 편의점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오히려 경찰 간부가 이를 말리던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종로 스키푸드점 경찰 난입^손해배상하고 사과하시오^[스팟TV]

수당 지급되니 신나서 아무나 막 잡아들였겠죠. 어차피 연행된 사람이 참여안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참여자로 만들어 엮을테니 실제 참여여부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부시 방한했으니 닥치는대로 잡아들이고 진압하라고 했을것입니다. 시위대보다 경찰의 불법 연행과 폭력 진압이 100배는 더 컸던 날입니다.

경찰의 이런 말도 안되는 수당 지급은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민생 치안에나 힘 좀 쓰세요. 어제만 해도 수많은 강력범죄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경찰의 본분은 국민을 지키는 일이지, 부당한 권력 행사에 동원되는 폭력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ps. 부시의 푸들로 세계 외교 무대에 등장한 우리의 MB, 이번에는 어떤 선물로 주인을 기쁘게 해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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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 자신이 폭력경찰에게 잡혀서 끌려갈 경우 대처방법

혹시라도 시위 중 경찰 등 공권력에 연행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원칙)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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