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등은 좌익 계열 정당인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한다. 
김형욱이 발표한 1차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었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도 간사장 도예종,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표,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등이 참가하여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다. 이후 조직을 확대해오다 1964년 4월 북한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중앙상임위원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유발토록 획책하며 동시에 학생데모를 4월 혁명같이 발전케 하여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으로 8년간 옥고를 치른 정만진씨 등은 인혁당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까지 변조할 만큼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차 인혁당 사건은 그해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는데 중정의 발표와 달리 송치받은 검찰은 18일간의 철야수사에도 기소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이 중정의 조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것을 밝혀낸다. 결국 사건담당 검사 중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 이용훈, 김병금, 장원찬 검사는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자 검찰과 중정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김형욱은 숙직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서명토록 해 간신히 기소하게 된다.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고 관련자들의 전기고문, 물고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자 검찰은 서울 고검 한옥신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한다. 그 결과 당초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26명 중 학생 등 14명에 대한 공소 취하했고, 도예종 등 나머지 12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등의 반공법 위반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최고 3년에서 1년까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소위 유신정국이 가속되는 가운데 1974년 4월 3일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운동을 분쇄하고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그리고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를 통해 학생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한국현대사 박사 1호' 권위자인 서중석 교수가 이 사건 겪었던 분이십니다.)
 
발표요지에 따르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74년 4월 3일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 획책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 황산덕을 통해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한 것은 인혁당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와 더불어 이전 인혁당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6월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까지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들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고 특히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이었다.

 
이들 인혁당 연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 사실을 폭로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강제 추방당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해 원심대로 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선고 바로 다음 날 이례적으로 도예종, 사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박정권은 이들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유족의 동의 없이 멋대로 화장시켜 버렸다.
 
이들에 대한 고문과 전격 처형, 시체 화장 등의 잔혹성과 의혹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기독교 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고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며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엠네스티에서도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격 처형된 8명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이성재, 유진곤씨가 무기징역을 김종대, 정만진, 조만호, 이재형씨가 징역 20년을 이창복, 황현승, 임구호, 전재권씨가 징역 15년을 장석구씨 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장석구씨가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유기수 석방, 8월 15일 무기수 20년으로 감형, 12월 24일 형집행 정치로 20년형 유기수 석방등의 조치를 통해 출소했다. 그러나 출옥 후 전재권, 유진곤 씨가 지병으로 병사했으며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박현채 전남대 교수가 95년 사망했다. 

사건의 발단에서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석연치않은 일 투성이로 사실 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려해도 득보다는 해가 많은 사건으로 도대체가 왜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사건.

설령 이들이 실제 간첩이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성급한 형 집행은 이해를 벗어난다. 스파이란 존재는 죽여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살려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있는대로 짜내고 나중에는 인질로서 적국과 거래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전의 정석이다. 당시 중정이 발표한 대로 그들이 고위 간첩이라면 당장 죽여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공안정국을 만들려 했다고 봐도 달리 같은 해 일어난 장준하 의문사 사건과 함께 국내 여론의 반발만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또한 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실향민들의 가슴에는 또다시 대못을 박는 짓에 불과했다.
 
후폭풍도 상당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외의 비난 여론은 상당 기간 외교적인 짐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보수파 언론조차도 이 사건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난했을 정도인데 특히 다음해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이 도덕/인권 정치를 외치며 들어 섰을때 한미관계도 급격하게 냉각되게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열거될 정도이다
 
오늘날, 참여정부때와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무죄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한 이들이 복권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 언론에서는 인혁당은 실제로 존재했다(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09772&sc=naver&kind=menu_code&keys=3 )라며 얼빠진 기사를 치고 있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거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혁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했으며, 그 사형 집행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 사형 집행에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 인혁당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그 당시의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진행했던 것일까?
 
오늘날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이 자행한 만행으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재야세력, 종교세력등 조직적인 연결을 차단하고 반유신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최대의 조작극이자 국가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으로 기록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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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개월전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라는 사설을 쓴 조선일보는 아래 사설을 두고 뭐라고 할까? ㅋㅋ

조선일보와 수구 세력의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경계하며 자신들의 사설을 되돌려 드린다.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판결을 수구세력 및 꼴통 언론과 편을 짜 법원 판결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

 

[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
<조선일보 2009.3.7 토>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작년 10~11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해 재판 진행을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 올 1월과 2월에도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와 신문 광고주 협박범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들의 재판 이력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기록은 지우고 불리하게 판결한 기록만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일부 언론은 이 공격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작년 10월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위헌제청을 한 후 판사들이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또 다른 이메일에서 "정기인사가 다가오는데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미덕이다"라면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게 어떠냐"는 내용을 보냈다. 신 법원장은 11월에는 "항소심에서 위헌 여부를 다룰 것이니 1심에선 통상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메일도 보냈다. 일부 신문과 TV들은 이를 두고 "교묘히 판결에 간섭한 것이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신 대법관 사퇴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과 관련해선 헌재가 1994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도 한 사건에 위헌제청이 됐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 아니다.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법원은 간통죄 사건도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거해 판결해왔다. 법원은 그동안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거나 뇌물 사건의 양형을 통일시키라는 식의 지침을 내려왔지만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부는 비판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은 언제든지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검증되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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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의 무죄판결을 맞아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수구세력들...

아 물론 이들은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죠. 이런 판결은 국민 신뢰를 얻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를 두고 사법부 욕하면 사법부 독립 지켜야 한다고 하겠죠.

정작 사법부 파동을 불러왔던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때는 자신들이 어떻게 말하고 써댔는지 기억도 못하겠죠?

자기편인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도 그대로 두면서, 지금은 강기갑 의원 하나두고 이 난리부르스를 치네요.

 

대충 보이는 기사들만 링크해봤습니다.

대법원 "검찰-언론의 공격,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협" 뷰스앤뉴스

[사설]법원의 이념화 확산을 우려한다  헤럴드경제

법사위, '원내폭력' 강기갑 면죄부 논란 '후끈' 프런티어타임스

사상 첫 전국검사회의…法-檢 갈등 새변수 연합뉴스

강기갑 무죄 판결은 ‘기교 사법’? 중앙일보

“우리법연구회 중용 … 노 정부 코드인사 후유증” 중앙일보

'무죄받은 국회폭력'… 민심(民心)은 부글부글, 대법원은 뒷짐 조선일보

[시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국민은 기대한다 중앙일보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뉴데일리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강기갑 무죄 판결, 좌경화된 법조계의 현실이다 연합뉴스

강기갑 無罪면 누가 有罪냐? 독립신문

[김진의 시시각각]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 중앙일보

[사설] 국민 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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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딸이 주심판사…'PD수첩' 손배소 기각

PD 수첩 손해배상 소송의 주심 판사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딸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판사를 압박하나요?

그런데, 천정배의원 딸이지만, 한나라당 前대표 최병렬 前의원의 며느리인 것은 왜 빼고 보도하는지요?   donga.com[뉴스]-천정배-최병렬 사돈된다

만약 반대로 천정배의원 며느리였고, 최병렬 의원 딸이었으면 반대로 보도했겠죠?

"천정배의원 며느리가 주심판사" 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BBK 담당 검사이자 노건평 담당 검사인 최재경 검사는 최병렬씨의 조카이기도 했지요. 이런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불공정하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까?

참 쓰레기같은 기사입니다.

전에는 이런 기사도 썼지요.

'미네르바' 구속판사 경력 인터넷 유포 논란 
미네르바 구속 영장판사 탄핵 청원까지…'도를 넘는' 과열 양상
이력공개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도를 넘는 과열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개인 가족 사항 공개와 더불어 법리적인 반박없이 불공정할 것이라는 투의 기사는 참 나쁜 기사입니다.

물론, 이런 적은 또 있습니다.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法服입고있지 않다면…" `촛불' 판사의 고뇌

결국 조선일보 말대로 이 판사는 결국 나갔습니다. 사법부 위에도 군림하려는 조선일보 참 대단합니다. PD수첩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어쩌면 언론들이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판결입니다. 그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도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언론 자유와는 상관없이 사주 이익과 권력에 대한 탐욕만 있는 언론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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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을 예상했는데, 구속이 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력과 경력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라고 전하면서 여론 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구속판사 경력 인터넷 유포 논란

기사에 의하면 해당 판사는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을 구속했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앙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판사의 성향과 공정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류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사 이력을 공개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판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공인입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며, 오로지 판결로 그 판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촛불 집회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예 법복을 벗고 시위나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선일보의 비난. 어느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와 개인적인 압박감이 더 클까요?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法服입고있지 않다면…" `촛불' 판사의 고뇌

불과 4개월전에 판결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네티즌의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비난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긴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례도 수도 없지만요.

판사에 대해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속은 전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웃음거리가 됐음을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층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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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사건의 종결심이 있었네요.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증거 신청한 것은 모조리 기각하고 재판부가 원하는대로 끌어갑니다.

  • 옷의 혈흔이 피해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 요구 기각 -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 화살의 존재 행방불명 - 맞았서 몸에 박혔을 화살이 없다?
  • 피해자 옷이 맞는지 확인 요청도 기각 - 피해자 옷인지조차 의심.

오로지 사법 정의를 위해 엄중처벌 방침입니다. 증거와 사실은 모조리 무시하는 사법부.
힘없는 서민들이 과연 이런 사법부를 믿고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도 한심하긴, 거기에 특검도 한심하긴 지금도 보여주고 있죠.

석궁사건의 자세한 종결심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mediamob.co.kr/2bsicokr/frmView.aspx?id=197910

그리고 이전에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석궁 테러" 또 하나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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