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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21 철거민과 종부세 그리고 법과 원칙

철거민들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발생한 용산 참사로 불평등한 "법과 원칙"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먼저 철거 정책입니다. 현 철거 정책은 도시 개발 구역등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8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입자들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가 협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개발업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이사비만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유자도 나머지 20%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80% 찬성이 됐으면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이 그렇습니다. 뉴타운 되면 집값오르고, 좋은 아파트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뚜껑을 열고보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억원을 더 내야하고 자신의 집과 땅에 대한 보상은 적다보니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반대를 해도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으니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강제 철거 절차를 밟게됩니다. 물론 쥐꼬리만큼 보상금은 줍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에 대해 시행사와 행정 관청은 철저히 법을 내세웁니다. 80% 이상이 찬성했으니, 이 돈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겨나는 사람들은 법대로 "예"하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정착율은 30%도 안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골프장 건설의 예가 있습니다. 농사짓고 있던 땅이 갑자기 80% 이상 찬성했으니 쥐꼬리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계속 농사짓고 싶은데도 말입니다. 공익(?) 목적의 골프장이 들어서니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법으로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야할 법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생각하면 참 분통이 터집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때문에 고통받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바로잡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단 한명도 구제해주겠다면서 같은 방침을 왜 철거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징벌적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법과 원칙"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민들은 법을 바꿀 힘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법을 바꿀 힘이 있었던 것이 큰 차이입니다. 철거민들은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몇 년에 걸쳐 종부세 내면서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물론 종부세도 소득수준과 집값에 비하면 푼돈인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

법과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가짜 서민"들을 위해서 법을 바꿔 세금을 깍아주고, 다른 편에서는 "진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항상 "법과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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