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의 종결심이 있었네요.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증거 신청한 것은 모조리 기각하고 재판부가 원하는대로 끌어갑니다.

  • 옷의 혈흔이 피해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 요구 기각 -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 화살의 존재 행방불명 - 맞았서 몸에 박혔을 화살이 없다?
  • 피해자 옷이 맞는지 확인 요청도 기각 - 피해자 옷인지조차 의심.

오로지 사법 정의를 위해 엄중처벌 방침입니다. 증거와 사실은 모조리 무시하는 사법부.
힘없는 서민들이 과연 이런 사법부를 믿고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도 한심하긴, 거기에 특검도 한심하긴 지금도 보여주고 있죠.

석궁사건의 자세한 종결심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mediamob.co.kr/2bsicokr/frmView.aspx?id=197910

그리고 이전에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석궁 테러" 또 하나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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