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경찰 폭력 진압 사진과 동영상입니다.(출처 :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등)
폭력진압이 아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소화기, 돌 던지고 도망치는 시민을 뒤에서 방패로 찍고 넘어진 여자를 진압봉으로 가격하는 것은 폭력 진압이고, 불법 진압입니다.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요? 경찰이 깡패입니까? 이번 폭력 진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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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포위당한 전경.
첫 투입조로 곤봉과 방패를 마구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너무 깊숙히 들어와 오히려 포위당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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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옆, 누워서 구호 외치는 시민들 무차별 집단 폭행


쓰러진 여성을 곤봉과 발로 무차별 폭행.
경찰의 해명은 "군홧발은 아니다" - 코미디 하냐
이 여성은 온 몸에 타박상과 오른팔 골절


한겨례 신문의 폭행 진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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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참패

저조한 투표율에도 한나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실, 전 낮은 투표율에 한나라당이 어부지리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주말에 열릴 촛불집회가 강경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문화제의 원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목적도 아니고, 단지 중간에 우연히 끼어든 이벤트일 뿐입니다.

바로 아래에 청와대의 반격이 들어옵니다.

'계속 밀리면 끝도 없다'…靑 반격 채비?

인적청산은 가장 마지막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가 문제이긴한데, 그 아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데, 그냥 쭉 같이 간답니다. 밀리면 끝이없다는 각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0개월 1년유예 라는 조삼모사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업체 자율입니다. 어겨도 할말이 없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어서 업체는 누구든 등록 가능합니다. 마음먹고 수입 신고하고 값싼 30개월 소를 수입하기 시작하고 아무 표기없이 팔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 될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돈 많이 벌겠죠. 법을 어기는 일도 아닙니다.

쇠고기 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자율규제 결의 추진"

국민한테 항복해야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역시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이 우발적이랍니다.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피흘리고, 다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발적이라고 합니다. 우발적 1인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겠습니까? 군홧발 동영상은 폭력 경찰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은 1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폭력 진압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몇 명의 전경들이 밟는 사진도 있네요. 이런 사진은 많습니다. 쇠파이프든 시위대가 아니고 촛불 든 시위대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용서 못하는데, 때리던 사람 쪽에서 용서해주자고 합니다. 진정한 사과없는 일본과 다르지 않네요.

홍준표 "군홧발 폭행, 용서해주자"

홍준표 "경찰 강경진압, 우발적"

 

이상득, 이명박 형님의 어이없는 발언. 그저 어이없어 웃을 뿐입니다.

이상득 ‘실직자’ 발언에 “형제가 똑같다”

차기를 노린다는 정몽준 최고의원. 조용히나 있지, 무식하다고 밝히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OIE 기준으로도 국내법 기준으로도 광우병은 전염병입니다.

정몽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미국간 이재오, 워싱턴은 시위소식에 흐린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로 햇볕 쨍쨍할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MB때문에 이번주 내내 천둥번개에 비가 옵니다.

이재오 "워싱턴은 시위 소식에 잔뜩 흐려"

2MB, 자신있다는 경제도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자복하네요. 그래서, 대운하하려는 것이죠? 내가 살길은 대운하뿐. 일단 땅파고 삽질하고 보자. 5년은 간다. 그 뒤는? 후임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까지 2MB의 CEO 스타일입니다.

李대통령 "경제 불가항력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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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아일보에 난 기사.

경복궁 담장 기와 시위로 500장 훼손되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도 참 애매모호하게 써놨네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10여 명이 경복궁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이들이 시위대의 일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와를 던진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기와 위에 올라서는 바람에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시위대가 그런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꼭 시위대가 그런 듯한 뉘앙스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던진 기와에 맞았다는 사람도 나오는 판에 집회참여자가 그랬다니요?

폭력 진압을 했던 5월 31일 상황입니다. 이 사진에는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는 사람없이 깨끗합니다.

출처 : SLRCLUB 시민기자단

아래사진도 없는 것 같습니다.(밝기 조절했습니다)

출처 : http://eulpaso.egloos.com/1916594

딴 곳에서 본 사진입니다. 경찰과 시민들 사이를 찍은 풍경인데, 기와에 누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출처 : 보라빛물든창)

 

그런데, 물대포를 쏘기 시작하는 아래상황을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밝게 빛나는 불빛은 방송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영상에 캡춰한 아래를 보면 누가 서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 위치에 서있는 사람은 시민일까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집회 풍경을 담으려는 기자들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도 있었겠죠?. 동아일보도 그것을 아는 것일까요?

"10여 명이 경복궁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이들이 시위대의 일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그랬다면 명확하게 시민이 했다고 적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도 몇 명 올라갔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물대포입니다. 제일 처음 기와에 올라간 기자를 향해서 발사해서 기자들이 황당해 했었죠. 기와를 일부러 떼지 않은 이상 사진처럼 기와가 날아가려면 물대포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결론은 동아일보 기자의 은근한 X맨 기사????

기자들을 향해 물대포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 아래와 같은 사진이 있네요. 아래 사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분명 올라간 것은 잘못 맞습니다. 앞으로는 안그러겠죠. 그렇지만, 올라갔다고 기왓장이 모두 내려앉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기와는 모두 멀쩡하네요. 올라간 사람들 진압하려 물대포를 뿌리고 그 와중에 기와 훼손이 심해졌습니다. 단순히 올라간다고 기와가 저렇게 내려앉는게 말이 안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전경이 던진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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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 자신이 폭력경찰에게 잡혀서 끌려갈 경우 대처방법

혹시라도 시위 중 경찰 등 공권력에 연행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원칙)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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