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동영상 풀버전으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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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용산 참사 관련 보도 요약 캡춰입니다.
용역이 동원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어제 칼라TV 등을 압수수색해서 해당 동영상의 원본등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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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역깡패들과 합동작전을 벌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미, 용역깡패들이 경찰의 방패를 들고있거나, 아래에서 폐타이어를 방화해서 철거민들 공격하는 등의 합동작전을 펼쳐 합동 작전이라는 의심을 샀지만,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네요.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경찰·철거용역, 합동작전 녹취록 파문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경찰 특공대가 철거민 농성장 강제 진압 작전을 벌이기 직전에 경찰로 보이는 이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6시29분 42초에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입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오전 6시29분 59초에 “18(알았다) 경넷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일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기자들에게 공개했고 음성 내용을 국회 정론관 마이크를 통해 들려줬다.

민주당은 A와 B씨를 경찰 간부로 보고 있으며 대화 내용 중 ‘솔일곱’이라는 표현은 지참하고라는 의미이며 ‘진중’이라는 표현은 진행 중, 준비 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18’은 알았다는 의미이며 3단과 4단은 3층과 4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가기전부터 용역 깡패들로부터 불법적인 행위로 협박당하고 폭행당해왔다고 말하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 용역 깡패들과 합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법과 원칙"을 경찰들이 지켰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합니다.

물론, 서울 경찰청에서는 합동작전을 펼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을 들이대자 "현장에 나가 있던 중간 간부가 상부에 무전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잘못 파악해 보고하는 바람에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잘 써먹는 "오해"다는 것이죠.
경찰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검찰은 이 녹취록에 대해 조사를 할지도 모르지만 결론은 경찰 말대로"오해"맞다고 해줄 것은 자명하기에,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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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들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발생한 용산 참사로 불평등한 "법과 원칙"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먼저 철거 정책입니다. 현 철거 정책은 도시 개발 구역등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8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입자들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가 협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개발업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이사비만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유자도 나머지 20%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80% 찬성이 됐으면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이 그렇습니다. 뉴타운 되면 집값오르고, 좋은 아파트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뚜껑을 열고보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억원을 더 내야하고 자신의 집과 땅에 대한 보상은 적다보니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반대를 해도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으니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강제 철거 절차를 밟게됩니다. 물론 쥐꼬리만큼 보상금은 줍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에 대해 시행사와 행정 관청은 철저히 법을 내세웁니다. 80% 이상이 찬성했으니, 이 돈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겨나는 사람들은 법대로 "예"하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정착율은 30%도 안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골프장 건설의 예가 있습니다. 농사짓고 있던 땅이 갑자기 80% 이상 찬성했으니 쥐꼬리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계속 농사짓고 싶은데도 말입니다. 공익(?) 목적의 골프장이 들어서니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법으로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야할 법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생각하면 참 분통이 터집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때문에 고통받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바로잡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단 한명도 구제해주겠다면서 같은 방침을 왜 철거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징벌적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법과 원칙"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민들은 법을 바꿀 힘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법을 바꿀 힘이 있었던 것이 큰 차이입니다. 철거민들은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몇 년에 걸쳐 종부세 내면서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물론 종부세도 소득수준과 집값에 비하면 푼돈인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

법과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가짜 서민"들을 위해서 법을 바꿔 세금을 깍아주고, 다른 편에서는 "진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항상 "법과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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