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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25 검찰은 청와대 이동관, 박미석 수석을 조사하라 2
청와대 이동관, 박미석 수석이 농지법 위반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동관 대변인, 농지법위반 "죄송..땅팔겠다"
박미석·이동관, 농지법 위반 사실상 시인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했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고 처벌받지 않고, 죄송하다하고 땅 팔면 죄가 용서됩니까?

이것은 물건을 훔치고 사용하다 들키자 미안하다고 돌려주면서 처벌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도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까?

"농지법"제57조는
①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인 춘천시 신북읍 농지 1만여㎡를 사서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5년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 과연 검찰이 청와대 수석을 조사할지 안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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