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가 아들과 딸의 위장 취업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에 이어 부인과 운전기사도 탈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당의 강기정 의원은 오늘 밝힌 자료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 시장 재직 시절 운전기사를 맡았던 신모씨를 대명기업 직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동안 위장 등록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은 3120만원으로 이에 따른 탈루 세액은 1092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앞서 자식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4천여만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탈세 수법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저지른 탈세 수법과 일부 동일합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12월 탈세 혐의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박대변인은  “회사 대표가 이 후보이고, 수행기사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례에서 개인 기사에 대해 회사돈의 지급은 탈세라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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